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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8천200여명 달렸다▲ 2024 영주소백산 마라톤대회 5km참가자들이 출발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전국 10대 메이저 대회인 ‘2024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가 7일 성황리에 열렸다. 영주시와 매일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영주시체육회가 주관해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인 영주시가지, 순흥‧단산면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풀코스 396명, 하프코스 905명, 10km코스 1,865명, 5km코스 4,954명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8천120여 명의 선수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 선수들은 봄기운이 완연한 소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소수서원, 선비촌 등 유서 깊은 문화유산 주변을 달리며 마음껏 기량을 펼쳤다. 마라톤 주로에는 시민들이 나와 박수와 환호로 선수들을 반겼다. 이날 시 일원은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다. 만개한 벚꽃과 다양한 봄꽃의 향기를 따라 1만여 명의 참여자들은 뜨거운 열정의 축제를 연출했다. 시는 풀코스·하프코스 완주자를 대상으로 메달 각인 서비스 및 현장에서 화면을 송출해 자신의 마라톤 완주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며 응원객들도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대회는 다양한 먹을거리로 참가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시는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전면에 특산물 먹거리 장터를 마련해 영주 한우불고기, 한돈 불고기, 사과, 치즈 등을 전국의 마라토너들에게 제공했다. 시는 이날 다수가 몰리는 위험에 대비해 행사장 내 운영본부 및 의무실 등을 설치 운영해 행사장 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행사장 구역별 안전요원 배치, 마라톤 코스 차량 통제, 주차장 교통관리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오늘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소백산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따라 마음껏 달렸다”며 “천혜의 자연 속 ‘영주의 봄’을 마음껏 즐기며 좋은 기억만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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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포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한 표 ‘사전투표’ 완료▲ 이강덕 포항시장이 5일 포항시의회에 마련된 대이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최혜련 여사와 함께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포항시의회에 마련된 대이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최혜련 여사와 함께 투표를 완료했다. 투표를 마친 이 시장은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근무하고 있는 투표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이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관리 업무를 공정하고 빈틈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덕 시장은 “투표 참여는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포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에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꼭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일과 6일 양일 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이 기간 동안 남구와 북구 각 15개소씩 모두 30개소의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에 가정으로 배송된 안내문에 고지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포항시는 본 투표일인 10일에는 남구 81개소, 북구 83개소 등 총 164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포항 지역 내 남성 최고령자인 김상우(101, 장기면) 씨는 장기면 사전투표소인 다목적복지회관에 딸과 함께 동행해 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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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포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한 표 ‘사전투표’ 완료▲ 이강덕 포항시장이 5일 오전 포항시의회에 마련된 대이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최혜련 여사와 함께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포항시의회에 마련된 대이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최혜련 여사와 함께 투표를 완료했다. 투표를 마친 이 시장은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근무하고 있는 투표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이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관리 업무를 공정하고 빈틈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덕 시장은 “투표 참여는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포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에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꼭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일과 6일 양일 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이 기간 동안 남구와 북구 각 15개소씩 모두 30개소의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에 가정으로 배송된 안내문에 고지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포항시는 본 투표일인 10일에는 남구 81개소, 북구 83개소 등 총 164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포항 지역 내 남성 최고령자인 김상우(101, 장기면) 씨는 장기면 사전투표소인 다목적복지회관에 딸과 함께 동행해 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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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전기 대신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인 가스열펌프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L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 학교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여름철 전력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가스열펌프가 본격 보급된 이후 가스열펌프로부터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올해 이 사업의 예산 6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약 215대의 부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시설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득하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사용 중인 시설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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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 만들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 만들기 교육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는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 소속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확실한 구축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산업재해의 이해 △위험성평가 제도의 수행방법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중대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종사자가 행복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도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중대재해업무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각각 분리·운영되었던 중대재해업무를, 지난해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재해예방팀’ 신설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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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만세시장 상인회, 2024 시장징수 계약 무산…원인은 “미납금 팔천여만원”▲ 영덕군 영해면 영해만세시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2년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이하 미납금) 팔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에 2024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알려졌다.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가 5일장 상인들과 매일시장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가 있는데 2년간 팔천여만원 상당의 돈을 미납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덕군 시장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통해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와 미납금의 행방에 대해서 밝혀달라며 2년간 민원을 넣고있다. 이러한 2년간의 민원에도 영덕군 담당부서와 상인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행정자산에 대해 수익사업을 진행할때는 세무서에서 일시코드 번호를 부여 받아 수익금에 대해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상인회는 세금을 누락하였다. 관리 감독청은 이런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누락된 세금의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인회장은 부당징수한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으며 미납금 팔천여만원은 담당공무원을 만나 해결하겠다며 상인들에게 말했다.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담당부서에 미납금의 해결여부를 확인하러 갔으나 미납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상인회에서 납부해야만 한다며 현재까지도 미납상태임을 확인했다. 상인회원들은 이 모든 문제는 회장,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2년간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상인회원 K씨는 “수차례 상인회장에게 총회를 요구하였지만 회장은 문제가 있으면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책임질거라며 회장 본인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상인회원 Y씨는 “영덕군 감사 이후 상인회의 부당징수 및 미납금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수사를 요청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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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6월 28일까지▲ 영주시, 전기차 충전소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주시는 ‘2050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7일부터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 2회에 나눠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승용차 80대, 화물차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천29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 원, 소상공인 및 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보급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마감된다. 신청 전 영주시 환경보호과에 잔여 물량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판매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해야 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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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협회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CP사 변경→트래픽 0에 수렴”(파이널24) 손호림 기자 = 포털 다음이 지난해 11월23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사(Contents Partner, CP사)로 변경하자 검색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카오 측 법률 대리인은 “뉴스검색제휴사의 동의서에 카카오에 부과된 의무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13일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카카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차 심문에서 인신협 측은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바꾼 지난해 11월23일을 기점으로 뉴스검색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해 인터넷언론사의 폐업과 기자 이탈이 본격화되면 사후 보상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카카오는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카카오 측은 “현재도 이용자가 설정 변경을 통해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인터넷검색업체는 뉴스 검색 결과 화면구성, 설정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카카오 측은 “뉴스검색제휴사의 동의서에도 제평위 심사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기재돼 있을 뿐 카카오에 부과된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22일 다음은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뉴스검색서비스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음에서 검색을 하면 CP사 기사만 보여주는 정렬 방식을 ‘기본값’으로 도입해 1000여곳의 검색제휴사 기사가 배제되며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같은 해 11월24일 인신협은 <인터넷언론과 뉴스여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다음은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로 복구할 것 △뉴스검열 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여야 국회 정치권은 다음의 뉴스 검색 보편적 서비스 파괴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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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더 확대된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포항시는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가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장 내용과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돼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의 보장 기존 10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이다. 시는 기존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해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보장항목 4종을 추가함과 동시에 보장 한도도 상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포항시는 관련 사항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알림마당, 홍보 영상, 버스승강장(BIS시스템) 등 시민들과 밀접한 장소에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며 “최근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보장항목 및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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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음식물 감량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올해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감소시키고, 수집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누출과 악취 등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피해를 해소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의무 감량 사업체를 제외한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5개소로, 사업 개시 2년 이상에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방 공간확보 및 위생 상태가 적합한 업소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군은 3월 말까지 계획서를 검토해 보조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음식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54-730-6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음식물 감량기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통이 외부로 노출돼 발생하는 악취와 미관을 개선하는 등 외식환경을 선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